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에 일용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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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일용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다가 물량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04월 13일부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04월 15일에 고용노동부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04월 30일 실업 급여 집체 교육을 안내 받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or 집합)
그 후, 04월 26일에 3.3% 원천 징수 일용직으로 다른 회사 입사 예정인데, 4대 보험은 6월 즈음 가입 예정입니다. 임금은 04월 26일 부터 계속 발생 될 예정입니다. (월~토, 일 10만원 이상)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가요?
1. 실업 급여 집체 교육 전에 일용직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 급여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가요?
2. 이전 회사 4대 보험 해지 후, 다음 회사 4대 보험 가입까지 한 달 이상 공백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나요?
3. 실업 급여 집체 교육 전에 취소 신청을 안 하면 부정 수급에 해당되나요? 교육 전에 취소를 해야 되나요?
4. 실업 급여 집체 교육 이후에는 10일 이상 일용직 근무해도 자격 박탈 안돼 나요?
5. 임금 발생 시일을 늦춘다면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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