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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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31일 부로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3달 밀려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연차소진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여
2월 1일 부로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안하고 바로 이직을 한 상태인데요.
현 상황에서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만약 지금 다니는 곳에서 저의 의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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