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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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2022년 4월 4일 입사해서, 2024년 5월 9일 소집해제(복무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소집해제달(5월) 마지막 날인 31일을 계약만료날로 정했습니다.
즉, 계약내용은 2022년 4월 4일~ 2024년 5월31일로 계약만료가 되는거죠.
퇴사신고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게 되어, 이 부분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확실한건 신청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본래 실업급여 대상자 중 계약직은 2년이 지나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예외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무만료시점(5월 9일) 이후로도 3주 정도 연장을 하기 때문에 복무만료시점과 계약만료시점이 상이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Q. 복무만료시점과 계약만료시점이 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2022년 4월 4일 입사해서, 2024년 5월 9일 소집해제(복무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소집해제달(5월) 마지막 날인 31일을 계약만료날로 정했습니다.
즉, 계약내용은 2022년 4월 4일~ 2024년 5월31일로 계약만료가 되는거죠.
퇴사신고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게 되어, 이 부분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확실한건 신청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본래 실업급여 대상자 중 계약직은 2년이 지나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예외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무만료시점(5월 9일) 이후로도 3주 정도 연장을 하기 때문에 복무만료시점과 계약만료시점이 상이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Q. 복무만료시점과 계약만료시점이 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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