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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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간제 교사로 2023.03.01~2023.04.22(1개월 22일) 정도 일을 했고, 2024.03.01.~2024.05.31.(3개월)까지 기간제 계약기간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1개월 8일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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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5월말에 퇴직하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 계약기간 종료의 사유가 맞고, 주5일 근로자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성립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 날짜

제가 2023.03.01~2024.02.29 기간동안 1년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2월중에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3월 계약 만료 이후 신청 가능한건가요?...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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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6개월 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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