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통근 곤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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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 곤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거소 이전으로 통근 곤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친족의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1. 저는 2023년 1월부터 근무해서 계산해보니 오늘로 443일 근무했습니다.
2. 회사가 2024년 1월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만 거의 같은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삼성동 > 대치동)
3. 저는 입사 전부터 살던 집이 올해 2024년 4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본가인 포천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통근이 3시간 이상 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그래서 4월에 이사 후 본가로 주소지를 바꾸고 5월에 퇴사를 하면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계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00% 다 된다고 장담은 못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소지 이전이 아닌 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혹시 증빙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단 링크에 신청방법, 신청서류, 주의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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