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시간 조정 요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회사에서 근무 시간 조정 요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작성일 2024.04.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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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시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서 월-목 7시간, 금 4시간 주 32시간 근무 으로

다음 주 (4/15) 부터 적용하면 어떻겠냐고 내일까지 의견 달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자진 퇴사해도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적법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하여 이직한 경우, 이는 적법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적법하고, 이직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 전에 먼저 고용센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조건이 저하(임금, 근로시간 등이 20%이하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존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서 20% 이상 감소된 상태가 2개월분 이상 발생한 경우라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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