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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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노동청에 문의할까 고민하다가 혹시 회사가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먼저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3년차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가 곧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하면 자차거리 1~2시간에서 30분 정도 거리로 더 멀어지고 주차를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하고,
늘 막히는 곳임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출퇴근이 힘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도 이전으로 인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회사이전일로부터 언제 퇴사를 해야한다는 그런 조건들도 있는지요.
예를들어 7월에 이전이면 7월~8월 안에 퇴사해야한다던가 회사와 무언가를 협의를 해야한다던가..

전문가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차 기준이 아니라 통상의 교통수간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그리고 사업장 이전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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