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직업훈련 관련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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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내일배움카드로 30시간이상 관련된 직업훈련 수료 시 2회/30시간 미만시 1회인걸로 아는데요
예를들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내일배움카드로 1개의 직업훈련 (총 시간은 30시간을 넘음)을 하면서
5월 15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경우
15일 이전까지 수강출석 (30시간 미만) 직업훈련으로 1회를 인정받고
15일 이후 최종 수강(30시간 미만)을 완료하여, 6월에 신청하는 실업급여에도 1회를 인정받을수있나요?
즉 1달 넘어가는 동일한 직업훈련인데 중간에 실업급여 신청일이 끼어있는 경우
요구되는 출석과 서류만 제대로 제출한다면 1개의 직업훈련으로 두번의 실업급여 (각 1회씩 인정받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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