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급여 관련 고용보험 문의

해외 주재원 급여 관련 고용보험 문의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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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유럽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대비 추후 고용보험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2년부터 계약직으로 시작해 작년부터 총 월급여액 중 일부는 한국 본사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 법인으로부터 현지 통화로 현지 은행을 통해 받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시에 보니 현지 금액은 반영이 안되더군요.

문제는 이번에 해외수당 비과세 항목의 한도가 늘어난 것을 적용하면서 부터입니다.
정부에서 해외 근로 촉진을 위해 기존 해외 근무 비과세 항목을 3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500만원까지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여 금번 3월 급여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본급입니다.
한국에서 받는 급여의 총 금액에서 비과세 500만원을 한도까지 적용시키다 보니
기본급이 5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소득세도 안떼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바로 정산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4000원 정도 떼더라구요.

이러면 고용보험 받을 때 얼마나 받나요?
금융권에서도 한도 설정 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전대로 해외근무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300만원으로 설정하는게 낫지 않나요?

지금 해외 거주 중이라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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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주재원으로서 급여와 고용보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급여는 한국에서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급여의 산정 기준은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 항목 적용 후 기본급 50만원이 되었고, 고용보험료는 월 4000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평균 임금이며, 이는 고용보험에 납부하는 금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때 고려되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의 양보다는 가입 기간과 평균 임금입니다.

다만,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현지에서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 상 해외에서의 근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재원의 경우, 한국 내에서의 근로 계약 상태, 해외 법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의 한도 조정과 관련하여, 해외 근무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기본급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 조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의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해외 거주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콜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서의 한도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금융 거래 시 한국에서의 기본급 및 총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고려하여 급여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해외에 계시더라도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를 통해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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