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급여 관련 고용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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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유럽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대비 추후 고용보험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2년부터 계약직으로 시작해 작년부터 총 월급여액 중 일부는 한국 본사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 법인으로부터 현지 통화로 현지 은행을 통해 받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시에 보니 현지 금액은 반영이 안되더군요.
문제는 이번에 해외수당 비과세 항목의 한도가 늘어난 것을 적용하면서 부터입니다.
정부에서 해외 근로 촉진을 위해 기존 해외 근무 비과세 항목을 3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500만원까지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여 금번 3월 급여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본급입니다.
한국에서 받는 급여의 총 금액에서 비과세 500만원을 한도까지 적용시키다 보니
기본급이 5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소득세도 안떼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바로 정산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4000원 정도 떼더라구요.
이러면 고용보험 받을 때 얼마나 받나요?
금융권에서도 한도 설정 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전대로 해외근무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300만원으로 설정하는게 낫지 않나요?
지금 해외 거주 중이라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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