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일 2024.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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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3년6개월간 일했고 지금 현재는 편의점알바 1년6개월간 주2일 14시간 일하고있고 조금 있으면 계약만료입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주16시간 일했다가 변경되서 15시간 일했다가 또 중간에 변경이 되어 지금 현재 주14시간 일하고 있는건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 직일(마지막 근로일) 이전 기준 기간(18개월간) 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실제 보수 지급 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6일의 보수 지급 기초일 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 시 귀하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신고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최종 퇴사한 사업장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18개월 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사업장이 있다면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입증서류(예: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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