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뗐던 기간을 다시 고용보험기간으로 정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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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인데
입사후 2달동안 회사에서 3.3%를 떼고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4대가입은 담달부터 담달부터 하더니 2달이후부터 가입시켜주더라고요 (3번째 월급부터 4대공제함)
그로부터 몇개월이 더 지난 상태인데요.
지금 다시 고용보험취득일자 정정으로 처음 입사일을 고용보험취득일로 바꿀 수 있나요???
만약 정정이 된다면 그 두달의 4대보험료를 내야 하는건 알고있어요 (회사측에선 과태료도 내나요?)
제가 제일 궁금한건 이미 3.3%를 뗐고, 그렇게 그 기간에 대한 건 신고도 들어갔을거 같은데 (프리랜서처럼?)
지금와서 고용보험가입으로 다시 정정이 가능한가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입사일 날짜로 작성했습니다. (두달 뒤가 아니라)
자칭전문가 말고 진짜전문가님의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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