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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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이고 직원1명 구해서 매장운영중인데

장사가 너무 안되다보니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해서 이번달까지

일을하고 다음달부터는 혼자일을할 예정입니다.

직원은 작년8월부터 일을해왔고

4대보험가입해달라해서 저도 직원급여랑 똑같이 4대보험가입

지금까지 4대보험료 밀리지않고 납부해왔습니다.

1.직원퇴사시 저는 이제 4대보험료를 안내도 되는거죠?

2.보험료가 매달 말일에 나갔는데 3월31일까지 근무시

다음달 말일에 돈빠져나가고 더이상 나가는일은 없는거죠?

3.장사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햐서

권고사직 코드?입력하면된다는데 권고사직 시켜서

저한테 문제되는건 없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직원퇴사시 저는 이제 4대보험료를 안내도 되는거죠?

===> 직원 퇴직에 의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사장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익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는 있을 것이나, 그 익익월부터는 없을 것입니다.

2.보험료가 매달 말일에 나갔는데 3월31일까지 근무시

다음달 말일에 돈빠져나가고 더이상 나가는일은 없는거죠?

===> 예. 그렇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언제 하시게 될 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은 퇴직일이 발생된 월까지의 납부만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는 퇴직정산금액까지 납부되실 것이고,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실신고 이후 익월까지만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약, 그 익익월에도 납부서가 송달될 경우

관할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게 전화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장사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햐서

권고사직 코드?입력하면된다는데 권고사직 시켜서

저한테 문제되는건 없겠죠?

===> 예. 특별히 심각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있는 고용관계 유지 상태에서 신청되어야 하는 정부지원금신청만

제한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사유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신고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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