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

작성일 2024.03.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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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180일이고, 6차까지 받는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  180일 (수급 가능일수 180일)
소정 급여 일수 만료일 (2024/5월)

1차 11월 달 8일치 / 수령 완료
2차 12월 달 28일치 / 수령 완료
3차 1월 달 28일치 / 수령 완료
4차 2월 달 28일치 / 수령 완료
5차 3월 달 28일치 / 수령 완료
6차 4월 달 28일치 --> 현재 진행 구인 구직 진행 중입니다.

6차(4월)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8일(1차) +28일(2차) +28일(3차) +28일(4차) +28일(5차) +28일 (6차)

총 8일 + 28*5(140일) = 148일 6차 포함

소정 급여 일수 180일 - 148일 (6차) = 32일 이라는 급여 일수가 남습니다.

저는 현재 3월 구인구직해서 4월에 6차 실업급여를 받으면

4월에도 구인구직해서 5월달에 28일치 실업급여(7차)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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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계산에 따르면, 6차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도 소정 급여 일수에서 32일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4월에 구인구직 활동을 계속하시고, 성공적으로 7차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규정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또한 참고할만한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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