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 형제자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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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2월중순쯤 퇴사해서 실업급여 받고 건강보헙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가족중에 남동생이 직장인인데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더라구요
저는 지금 32살 만 30세인데 불가능한거 맞는건가요..? 93년 6월생입니다.
나이제한 만 30세 미만 맞나요..? 만 30세 미만이면 29살까지만 된다는거겠죠..?
2. 그럼 피부양자 조건이 안되니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하는게 이득인거겠죠..?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런데 24년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재산 자동차는 폐지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제가 소득 지금 아예 없고 재산이 자동차 밖에없어서요! 맞다면 자동차는 재산에 안들어가서 보험료 많이 줄어드는게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전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훨씬 적게 나올거같아서요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때
실업크레딧제도 신청해서 이거는 안하고 실업급여 받는기간동안은 놔둬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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