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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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으로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 후 근무중입니다
근무중에 회사의 요청으로 몇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 취득 신고시 상실예정일?을 넣어야해서 회사에서는 처음에 근무 하기로한 날짜를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20일까지 근무하기로해서 상실예정일을 20일로 신고했으나 24일까지로 연장하게될 경우
취득시 등록했던 상실예정일과 달라지게 되는데, 추후 상실신고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24일로 신고했으나 20일로만 신고가 된다던가 / 20일로 상실신고가되어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 자동으로 20일에 상실신고가 될지 등등..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무중에 회사의 요청으로 몇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 취득 신고시 상실예정일?을 넣어야해서 회사에서는 처음에 근무 하기로한 날짜를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20일까지 근무하기로해서 상실예정일을 20일로 신고했으나 24일까지로 연장하게될 경우
취득시 등록했던 상실예정일과 달라지게 되는데, 추후 상실신고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24일로 신고했으나 20일로만 신고가 된다던가 / 20일로 상실신고가되어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 자동으로 20일에 상실신고가 될지 등등..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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