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괴롭힘 인정 문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직장 내괴롭힘 인정 문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작성일 2024.0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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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문서만 있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2023년 11월에 신고 후 2024년 2월에 신고한 16가지 괴롭힘 사례 중 15가지는 인정이 되지 않고 [[1가지 폭언에 대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가 진행 되고 곧 마무리 될 상황입니다.(현재)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한 1가지 사례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문서는 보유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 퇴직시 사직서 퇴직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개인사정 및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 하여 제출했을 시 퇴직 사유가 상이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공식인정문서"만 있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사유작성 관련 하여 부서장이 자꾸 도의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퇴직사유를 직장내괴롭힘이아닌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을 부탁하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직책상 이미지에 스크래치가 날까봐 그러는듯) 저는 이제 지친 나머지 부서장과의 어떤 감정 마찰도 없이 긁어부스럼있을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원만하게 퇴사하고싶은 상태입니다. ㅜㅜ 이제 감정적인 소모가하고싶지않아 여쭈어 봅니다.)


#직장 내괴롭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작성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압박이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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