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 거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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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1년이 됩니다.
사장님과 연봉 ,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써달라했지만 앞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자기는 불이익받기 싫다고 거부당했습니다.
아직 퇴사처리는 되지 않은 시점이고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달라 하려했지만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휴가 ( 1년이상 근무자가 소정 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사장님께선 계속 일을 할거면 이조차 휴가없이 일을 해야한다는 근로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계약시 구두상으론 1년계약이라 말을 했습니다)
2.사장님께서 처음 적었던 근무조건 (1년이상 근무시 연차15일) 을 못지키겠다고 말을 하며 자진퇴사를 요구하는데 제가 퇴서를 안하고 버텨도 되는건가요 ? 혹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
3.사장님께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할 경우 향후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을 때 문제(사업자 불이익)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이직사유가 있을까요 ? )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1년이 됩니다.
사장님과 연봉 ,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써달라했지만 앞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자기는 불이익받기 싫다고 거부당했습니다.
아직 퇴사처리는 되지 않은 시점이고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달라 하려했지만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휴가 ( 1년이상 근무자가 소정 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사장님께선 계속 일을 할거면 이조차 휴가없이 일을 해야한다는 근로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계약시 구두상으론 1년계약이라 말을 했습니다)
2.사장님께서 처음 적었던 근무조건 (1년이상 근무시 연차15일) 을 못지키겠다고 말을 하며 자진퇴사를 요구하는데 제가 퇴서를 안하고 버텨도 되는건가요 ? 혹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
3.사장님께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할 경우 향후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을 때 문제(사업자 불이익)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이직사유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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