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 거부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 거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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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1년이 됩니다.
사장님과 연봉 ,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써달라했지만 앞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자기는 불이익받기 싫다고 거부당했습니다.
아직 퇴사처리는 되지 않은 시점이고 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달라 하려했지만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휴가 ( 1년이상 근무자가 소정 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사장님께선 계속 일을 할거면 이조차 휴가없이 일을 해야한다는 근로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계약시 구두상으론 1년계약이라 말을 했습니다)

2.사장님께서 처음 적었던 근무조건 (1년이상 근무시 연차15일) 을 못지키겠다고 말을 하며 자진퇴사를 요구하는데 제가 퇴서를 안하고 버텨도 되는건가요 ? 혹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

3.사장님께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할 경우 향후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을 때 문제(사업자 불이익)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이직사유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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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계약시 구두상으론 1년계약이라 말을 했습니다)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2.사장님께서 처음 적었던 근무조건 (1년이상 근무시 연차15일) 을 못지키겠다고 말을 하며 자진퇴사를 요구하는데 제가 퇴서를 안하고 버텨도 되는건가요 ? 혹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

1350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정리되면 모든 것이 깔끔합니다.

3.사장님께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할 경우 향후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을 때 문제(사업자 불이익)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이직사유가 있을까요 ? )

권고사직은 기존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 생긴것이 아닌데

여하튼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근로기간이 없는 계약서로 15일 연차를 신청하고 거부할 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십시오

연차 주기 싫으면 계약만료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실무에선 계약종료로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종료하는 날짜를 정해 다시 작성합니다.

양단간에 결정 : 노동청에 신고 or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없지만 2년 이하는 상관없습니다. 5인 이하사업장이면 2년 규정도 없이 다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당연히 불가능하죠 정직원은 근로기간만료라는게없습니다.

2. 부당해고입니다.

3. 맞습니다.

사유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받죠

일단 질문자체가 불법이며 사장이 실업급여에 대한걸 들어줄의무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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