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 상이 과태료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 상이 과태료

작성일 2024.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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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 4대보험 담당자 입니다.
(내공 500)

12/15 일자 퇴직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를 다르게 작성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상실사유-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 사유-계약기간만료
정정신고: 고용보험 상실사유-계약기간만료)
그러나, 사유 정정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15 퇴직자이므로, 사유 정정 기한은 1/15 까지라고 합니다.



상황 설명드립니다.


해당 이직확인서는 1/8에 접수하였습니다.
고용센터는 1/8부터 1/30 까지 사업장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처리를 보류하였고요.
(반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1/30) 고용센터에서 퇴직자분께 직접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어제(1/30) 퇴직자분이 연락해 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 후 바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신고를 진행하니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상이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혹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안내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이직확인서 반려 혹은 안내 전화 등)


2.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나요? 혹시 과태료 유예 대상은 아닌 걸까요? (1차 경고 등)


3. 이직확인서 처리를 보류한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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