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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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희망퇴직으로 퇴직하고 2월 초에 재취업 하였다가 3월 초에 다른회사로 이직했는데 약 일주일정도 GAP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1/2시점이 2월 25일 이었습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 후, 1개월 근무후 퇴사, 이후 일주일정도 공백기간 후 3월 초 재취업.
2. 실업급여 수령은 1월까지만 받은 상태이며, 이후에 수령하지 않음
3. 23년 3월초에 재취업 한 상태에서 공백기간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예정)
4. 아래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3번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월까지인데, 일주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재취업수당 규정>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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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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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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