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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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이는 50세 이고 A건설회사에서 10년정도 업무를 보면서 일했습니다. 입사-2011년 02월 10일
퇴사-2022년 01월 07일 부장으로 퇴사를 했고
B 건설회사에서는 2022년05월01일~2023년12월31일까지는 상근직 대표이사로 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1.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2.대표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상근직대표이사인데도 받을수 없나요?
3.아니면 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받을수 있나요?
4.현재 다른곳에 이력서를 내놓은상태인데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고 취업이 바로 되서 근무를 하게 되면 2022년01월07일까지 근무한 기간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5.아니면 다른곳 취업된 이력만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실업급여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