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통근시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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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맞지 않아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첫회사 정규직이고 수습제외 1년 2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중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진퇴사시에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1. 통근시간은 3시간이 넘지만 업무형태상 재택과 통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근 일수가 실업급여 조건에 영향이 있을까요?
2. 회사가 사업장 이전을 한것은 아니지만 회사 대표지점의 가까웠던 사무실에서
지금의 먼 지점의 사무실로 통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는 대표지점으로
표기되어있어 근무지가 달라진건 증명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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