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4.01.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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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7살 기혼 여성이고, 직장은 병원을 다니다가 약 1주일전에 퇴사 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

퇴사한 사유는 임신을 하기 위함 입니다.
올해 초 산부인과에서 난임진단을 받았고, 인공수정 으로 임신을 하고자 3차례 노력 했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3번 시도 중 1번은 직장에서 회사 내부 규정(난임시 최대 2개월 유급휴가 가능)으로 1개월간 휴가를 부여 받아 쉬면서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교대근무로 불규칙한 수면주기 및 식사시간으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몸 담고 있던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과 앞뒤의 인과관계를 따졌을때 어느정도 참작이 가능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에 문의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주요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이직,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인정: 이직 사유가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주의 비협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난임 상태와 관련하여, 난임 자체가 직접적으로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태인지, 또한 이를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난임 치료 과정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치료 일정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이 필요한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직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많이 아프시다니깐 저랑 비슷하신거 같아서 댓글 달아드려요ㅠㅠㅠ

저는 현재 휴직중인 애둘맘인데요ㅎ(육아는 힘들다...ㅠㅠㅠㅠ)

친구가 알려줘서 링크글 하루30분 ctrl+c > ctrl+v 만 하고있는데

2주만에 벌써 수익이 50만원이 넘네요ㅎ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했는데 진짜 수익 생겨요ㅎ(환갑넘으신 울엄마도 하루 한시간씩 복사 > 붙여넣기 하고 계세요. 기초연금보다 많이 번다고 진짜 좋아하시에요 ㅋㅋㅋㅋ)

제가 블로그, 쿠팡파스너스 다하다가 포기했는데 이게 찐입니다ㅎㅎ

나중에 수익생기시면 감사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절약왕 정약용에도 소개되었던 검증된 부업입니다ㅎ

이글은 소정의 원고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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