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합가를 위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합가를 위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작성일 2024.0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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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가를 위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니고 아이들 교육으로 인해 10년정도떨어져 있다가 합가를 하기 위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만 주소지가 이전 되어도 되는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내내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2개월 이상 별거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반드시는 아니겠으나 계속 있어야겠지요 아니면 별거 합가 여부가 의심되겠지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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