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련입니다. 포괄 양도양수시 직원의 실업급여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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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있는 장사를 페업하고자 합니다. 하여 새롭게 인수하고자하는 인수자랑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했는데 직원은 1명 자진퇴사를 시키고 나머지만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
" 제가 폐업신고를 하기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그직원에 대해서도 상실신고가 되는 셈이고 그 직원은 부여된 상실코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있네요. 여기 제 질문이 있습니다.
1. 위의 "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2. 만약에 사실이라면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어디에서 취급하나요?
3. 만약에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직원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수 있나요?
이렇게 3가지 질문 합니다.
답답한 노무 문제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있는 장사를 페업하고자 합니다. 하여 새롭게 인수하고자하는 인수자랑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했는데 직원은 1명 자진퇴사를 시키고 나머지만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
" 제가 폐업신고를 하기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그직원에 대해서도 상실신고가 되는 셈이고 그 직원은 부여된 상실코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있네요. 여기 제 질문이 있습니다.
1. 위의 "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2. 만약에 사실이라면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어디에서 취급하나요?
3. 만약에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직원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수 있나요?
이렇게 3가지 질문 합니다.
답답한 노무 문제 일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