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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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023년 2월 25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약 9개월 1주 정도) 하루 4-5시간씩 주당 평균 16-20시간, 월 평균 70-80시간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급여이체내역 증빙 가능합니다.
2. 3.3% 만 공제했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당연히 4대 보험 중 어느 것도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 저를 고용했던 인력 공급업체와 원청 업체 간에 계약이 11월 30일 부로 종료되면서 12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 계약도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하신 아르바이트들 분들은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도 받던데 저는 1년 미만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 건강보험 등은 이미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는데 굳이 4대보험 전부를 모두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소급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저를 고용한 인력공급업체에서 소급적용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 2월 25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약 9개월 1주 정도) 하루 4-5시간씩 주당 평균 16-20시간, 월 평균 70-80시간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급여이체내역 증빙 가능합니다.
2. 3.3% 만 공제했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당연히 4대 보험 중 어느 것도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 저를 고용했던 인력 공급업체와 원청 업체 간에 계약이 11월 30일 부로 종료되면서 12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 계약도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하신 아르바이트들 분들은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도 받던데 저는 1년 미만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 건강보험 등은 이미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는데 굳이 4대보험 전부를 모두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소급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저를 고용한 인력공급업체에서 소급적용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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