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관련

억울한 상황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관련

작성일 2023.11.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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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연차도 없고 사무직인데도 간판을 옮기는 등 너무 힘들어서
퇴사 후 지금 직장을 구해 사무직 신입으로 들어가 다닌 지 두세달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출장이 없을 거라고 했었고 외근해도 2~3일이며 나갔다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식인줄 알았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경기, 인천을 오가며 외근해도 불만 없이 다녀왔습니다. 

사건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인데 갑작스럽게 중간 업체 증발로 2주전 금요일 퇴근후 곧장 월요일부터 부산 출장을 지시 받았고 지난주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출장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위독하셔서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기존에 다리와 손목에 질병이 있고 최근 더 상태가 안좋아져 병원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닐 회사라고 생각하고 수술하시는데 가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일 출장이 끝나고 퇴근 후 또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부산으로 출장을 가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서서 일하면 안되는 상태에 무거운 걸 옮기고 다녀서 몸에 무리가 되었고 혼자 어떡하지 고민 끝에 아프신 부모님께 연락 드려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셔서, 월요일에 회사로 출근해서 소견서를 보여드리고 다시 사무직으로 다닐수있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프냐, 핸드폰을 본다, 너만 가는거 아니다. 다른 사람 다 간다. 너가 신입인데 회사와서 뭘 시키냐. 업무적으로 시킬것도 없는데 사무실 온다고 할것도 없고 무슨 대안을 마련해온것도 아니고 회사와서 뭘할줄 알고 그러냐. 다른 차장이나 대리도 아니고 신입 온다고 뭘할수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부산으로 보낼때도 이미 포괄임금제로 계약서에 써있어서 출장간다고 연장근로수당 줄수도 없고 한달에 한번 세시에 끝나지 않냐(이건 회사 복리후생입니다)는 식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저는 관절쪽이 안좋아서 사무직으로 일을 구했던 것이었고, 안가고싶어 안간거라면 저번주 장거리 출장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다닐 회사로 생각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사 사정 생각해서 출장도 갔던건데
회사에서는 제가 출장가라고 한걸 안갔다고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며, 사전에 얘기하지도 않고 갑자기 회사로 출근해서 뭘하는거냐며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전화로 얘기를 하면 되지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화로도 예의아닌 것 같아서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싶다 얘기하였고 계속 문자로도 제 상황을 말씀드렸으나.
되돌아온건 제가 어쨌든지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부산으로 출장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제가 억울한 건 계약서 쓸때나 지금까지 출장이 있다고 말해주지도 않았고
통상적으로 출장이 있다고 미리 말해줬다면 연장근로수당 따로 안준다고했을때
입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출장 가서도 기존의 업무시간보다 더 일을 했습니다.

돈도 모아야하고 저도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잘못했다고
동료애도 없다고 말하십니다. 제가 일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 업무처럼 앉아서만 일할수있게 부탁드리는건데.. 출장을 안간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에서 저보고 사전에 얘기도안하고 아프다고 이러는게 당혹스럽다고 하시는데
전부터 계속 몸이 안좋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에서 계속 갑작스럽게 출장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야 할까요..?

꾀병이라고 회사에서 어떻게 믿냐고 저를 회사 동료애도 없는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그냥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잘못했다고 오히려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십니다. 회사 사람들도 이미 널 안좋게 생각한다고 하시고..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고 한달넘게 부산으로 가서 이 몸상태로 무거운걸 나르고 서서 일해야하고

이 회사를 더이상 다니고싶은 마음도 사라지는데 저는 뭘 어찌할 수 도 없이
휴직계를 일단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만둬도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담당업무 근무장소가 갑이 회사 경영상 필요시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 등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잇고 연장근로수당 갑은 을의 동의 얻어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써있는데 제가 출장이 있다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다 보여드리고싶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억울한 상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질문해주신 실업급여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애매한 만큼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문의 해주심이 정확할 듯 싶습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조건 4가지를 나열해 드리자면,

1) 일하고자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2)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야 함

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함

4) 이직사유가 내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함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2항 별표2에 따르면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한은 퇴직 후 1년이내이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833-60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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