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3월 6일~11월 6일 병가, 휴직 신청이 불가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 과에 관계가 좋아서 병가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 수급자격 인정기준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
(3) 판단 기준
○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당시 개인질병 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더이상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고,
-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받는 구직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위 사항이 안될 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빠르게 전환할 예정인데
듣기로는 이전 직장 근무 일수 합산하여 90일 이상 재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용직으로는 90일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상용직(계약직등)은 한달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궁금한 점은 20년 3월 5일~21년 3월 말까지 엠스퀘어 건설 현장 안전감시자로 재직 하였는데 이 경력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신청조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받는 기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