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50) 배우자출산휴가를 안주는 회사 대처법 알려주세요

(내공50) 배우자출산휴가를 안주는 회사 대처법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3.1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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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0월 19일에 와이프가 2세를 출산하고
저는 회사측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우리 회사는 그런거 없다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되어 해당이 안된다
(저는 피보험 자격 180일 이상 됩니다)
라며 안주려는 모습에

제 위 상사인 대리에게 휴가 다녀오겠다며
대리 컨펌하에 현재 휴가중인 상태입니다.
(대리가 사내 스케줄 관리)

문제는 휴가 끝나고 회사에 복귀할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만약 안해줄시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해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안해줘서 제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 자진퇴사 했어도 부당대우 등이면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음) 를 받을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 거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승인도 안 받고 휴가를 간다면 그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리에게 복무 승인 권한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일로 실업급여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