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이후 공공근로3개월다녔습니다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자발적퇴사 이후 공공근로3개월다녔습니다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3.10.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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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5월부터 2023년3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9월4일부터 23년11월30일까지 공공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무 조건은 5시간 최저시급(9620원)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궁금하고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백승재 입니다.

네. 공공기간이 끝나고 재고용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하한이 61,568원이므로,

주30시간은 이에 비례하여 46,176원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1일 지급액입니다.

※ 속시원하게 궁금증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 백승재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8316

​▶ 유튜브 : "백노무사"

https://www.youtube.com/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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