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했는데 산재처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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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중 9월18일에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하루 단기 알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중 사고가 나서 얼굴 및 어깨 옆구리에 화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지인분이 사장님이셔서 사장님이 처음에 산재처리를 하자고 하시기에
저는 실업급여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처리 안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일단 치료비는 다 지원 해줄태니 나중에 제 보험으로 실비 처리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1.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단기 알바를 가서 다치게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
2. 9월18일에 처음 출근을 하여 1시간 정도 업무를 하고 다치게 된 상황이어서 따로 취업 사실은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9월26일에 실업급여 수급 날이어서 실업급여는 지급받은 상황이구요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
3. 취업신고를 하지않고 산재처리시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까요 ?
4. 일하다 다친 상황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 개인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여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줘야하는게 맞나요 ?
5. 현재까지 매일매일 병원비를 입급해주고 계신 상황인데 어제 요즘 돈이 수급이 잘 되지 않고 인건비가 나간 상황이라서 실비보험 처리해서 나오는 돈으로 당분간은 치료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
6.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아도 사장님은 저의 치료비 부담 및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 화상사고의 특성상 치료기간이 길고 흉터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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