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3.3%가입 실업급여

4대보험 미가입 3.3%가입 실업급여

작성일 2023.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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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3명 아르바이트 5명 이렇게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10시부터 15시까지 총 주5일근무 매일5시간씩 현재 1년5개월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아르바이트 시작할때 4대보험은 들어줄수없지만 오랫동안 근무하게되면 4대보험도 들어준다고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 3.3%세금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 그런 휴직은 허용해주시지않을꺼같아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궁굼한점은

1, 3.3%세금 취소가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가입또는 소급이 가능한가요?

3, 출산.육아 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삼쩜삼이라는 어플에서 환급을 받았었는데 3.3%세금 취소하고 4대보험 소급이 가능한가요?
(그냥 세금내는사람들은 다 환급받는거라고 들어서 별생각없이 신청해서 환급받았습니다)

5, 3.3%세금 취소도, 4대보험 소급도, 육아.출산휴직도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못해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씩 받을수있는지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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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 3.3%세금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 그런 휴직은 허용해주시지않을꺼같아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4대보험 가입적용, 구체적으로 고용보험가입적용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3%적용, 4대보험 미적용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어렵습니다.

1, 3.3%세금 취소가 가능한가요?

===> 3.3% 사업소득신고 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신청에 의한 불성실가산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 가입또는 소급이 가능한가요?

===>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의한 이자율 적용의 보험료로서 부과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있습니다.

3, 출산.육아 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적용은 의무강제적용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렵다는 점 유의하세요.

5, 3.3%세금 취소도, 4대보험 소급도, 육아.출산휴직도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못해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가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여서 4대보험 적용도 못하고,

3.3%적용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간절하고,

회사는 경영여건상 도저히 휴가인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으로 회사는 아예 폐업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업된 경우 출산휴가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즉, 회사와 가능한한 협의를 잘 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의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또는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로서 현행법에 의한 적용을 주장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6,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씩 받을수있는지도 알수있나요?

===> 4대보험 취득신고 시의 월보수 기준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법에서 명시된 바에 의하면 월최저임금 수준으로 4대보험 적용된 경우에는

월최저임금의 90%수준으로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높은 월급여 수준으로 4대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급여 기준에 의한 약60%수준과 최저임금의 90%수준 사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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