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급여 차액 계산 법 (급해요 제발요ㅠㅠㅠㅠㅠ...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급여 차액 계산 법 (급해요 제발요ㅠㅠㅠㅠㅠ...

작성일 2023.06.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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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5월 19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출산휴가 사용하시는 분한테 그 분의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지원금 (210만 원)을 뺀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사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말씀이 다 다르셔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출산휴가 사용하시는 분의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1) 2023.05.19 ~ 2023.06.17 => 30일
2) 2023.06.18 ~ 2023.07.17 => 30일
3) 2023.07.18 ~ 2023.08.16 => 30일

저 중에서 1, 2번 기간 때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출산휴가 사용하고 계시는 분의 통상임금이 27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70만 원에서 고용보험 지원금 (210만 원)만 빼면 되나요? 아니면 월 일수에 맞에 각각 일할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ㅠㅜㅜㅜ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우, 출산휴가 급여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급여 차액 계산 기간

- 출산휴가 사용 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기간 (1, 2번 기간)

2. 통상임금 계산

- 출산휴가 사용 기간 중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기준으로 함

- 통상임금 = 270만 원

3. 고용보험 지원금 계산

- 출산휴가 사용 기간 중 고용보험 지원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구함

- 고용보험 지원금 = 210만 원

4. 출산휴가 급여 차액 계산

- 출산휴가 급여 차액 = (통상임금 ÷ 30) × 계산 기간 - 고용보험 지원금

따라서, 1번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차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차액 = (270만 원 ÷ 30) × 30일 - 210만 원 = 60만 원

2번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차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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