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대상 문의

실업급여대상 문의

작성일 2023.06.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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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전 A라는 회사에서 1년 9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1개월 공백기 후 B라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째 근무 하는 중인데요 (두 근무지 모두 4대보험 적용)

짧으면 2개월 길면 5개월 후 계약 만료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맞을까요 ?

요즘 확인해보니 공백기 상관 없이 A, B회사 두 군데 엮어서 신청 가능하다는데 맞을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

- 1년 9개월 동안 A회사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충분한 근무 기간입니다.

- 자진퇴사한 이유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현재 회사에서의 근무 상황

-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째 근무 중이시라면, 아직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단,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대상 여부

-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취업한 기간과 이에 따른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A, B회사 모두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백기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마무리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만료 후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으로 신고했느냐 입니다.

즉,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으로 선택하고 계약기간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었다면, 그 기간까지 근무한 후 계약만료의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만약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먼저 해놓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를 옮겨다녀도 모두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대상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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