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인정일 후 수급일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1차 인정일 후 수급일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05.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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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1차 인정일이 6월 5일입니다. 
제가 갑자기 해외 갈일이 생겼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미뤘을텐데...
알아보니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도 해외출국 가능하나 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3년 6월5일이 1차 실업인정일 신청기간인데 온라인 수강으로 해두었고 6월5일에 신청을 하고 6일 이후에 바로 해외로 나가봐야 할꺼 같은데. 2차 실업인정일을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이 6월 5일이면 30일 뒤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 실업인정일이 언제쯤일까요? 
2차 실업인정일을 알아야 보름이든 20일이든 업무를 보러 나가야 할꺼 같은데..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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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청일 05. 22[월]

1차 인정일 06. 05[월]

2차 인정일 07. 03[월]

3차 인정일 07. 31[월] ....

1.

1차 실업인정일이 6월 5일이면 30일 뒤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 실업인정일이 언제쯤일까요?

07. 03

2.

2차 실업인정일을 알아야 보름이든 20일이든 업무를 보러 나가야 할꺼 같은데..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 오십시오!

3.

6월5일에 신청을 하고 6일 이후에 바로 해외로 나가봐야 할꺼 같은데.

1차 인정일 이후 해외 나가신 뒤에 3주 정도 볼 일 보신 후

6월 말경 즈음에 귀국을 하시더라도

다가오는 2차 인정일까지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귀국 후 2차 인정일 전에 재취업활동 1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1차 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인정일 이후에 해외로 출국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차 실업인정일은 1차 인정일로부터 30일 이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월 5일이 1차 인정일이라면, 7월 5일 이후에 2차 실업인정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차 실업인정일은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국내에 머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외로 출국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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