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제 휴식을 야간 수당에서 가져가셨어요.

사장님이 제 휴식을 야간 수당에서 가져가셨어요.

작성일 2023.05.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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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이 잘되는 업장은 아니었는데 사장님이 제 시급을 생각보다 높게 측정해놓으셨어요. 그걸 이해해서 주휴수당은 받지않기로 이야기 잘마쳤는데, 저는 한번도 야간에 휴식한 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제 휴식을 야간에 한거마냥 해놓아서 제 야간수당을 빼돌리고 계셨더라고여.
마지막정이 있어서 신고는 안했는데 이번에 환급을 찾아보다가 사장님이 사대보험 해주신다고세금 가져가놓고 세금 납부를 안한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야간수당 떼인것도 화가나고 세금 납부 안하신것도 화가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3가지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나 임금형태가 시급제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문제삼겠다면 노동청에 주휴수당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공제 후 미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원래 사용자가 원천징수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야간수당 미지급 부분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2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시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금액을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시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사실, 야간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십시오.

자세히 상담해해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야간수당 계산해주세요

제가 주 5일 19시부터 24시까지 일을하고 10시부터 10시반까지 30분 휴식시간을 갖고 일당 55,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사장님말로는 55,000원에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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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알바를 처음할때 사장님께서 가게사정상 주휴수당을 못줄거 같다고 하셔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휴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