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협회 등록 경력 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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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이직하면서 건설인협회 처음 등록하려고 하는데 경력 관련하여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년제 + 기사 자격증 + 2년 고용보험 경력
으로 가능하다면 중급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다니던 곳은 인테리어 회사이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었으나 대부분 100평 이하의 소규모 (상업공간이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종건 면허는 없습니다.
제가 참여한 부분은 설계과 시공입니다.
질문 1. 이런 소규모 회사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
질문 2. 만약 회사에 어떠한 면허가 필요하다면 면허가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3. 경력이 인정된다면 공사가 작다보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제출하는 경력신고서에 다니던 회사의 도장만 찍으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인협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