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급여 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작성일 2022.08.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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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2달 이상 밀리거나 누적 60일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인것같은데요.

6월 월급 7일 밀림
7월 월급 미 지급
8월 월급 미 지급 - 8월 10일에 7월 월급 지급 약속

이번달에 7월 월급을 받고 8월 월급을 못받으면 7월 월급이 지연됬어도 지급 받았기때문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안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알 수없으나 질의내용만으로 보면 지연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이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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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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