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충족 <한달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충족 <한달 단기계약>

작성일 2022.06.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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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한 계약직이라 주5일 (+ 주휴포함) 해서 주 6일 근무로 일했는데요
바쁠대는 토요일까지 나와서 한 근무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6개월 일하고 180일 충족하는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충족을 위한 조건에 질문점이 있어서 지식인에 올립니다. 

급여명세서 유급+주휴일 하니까 피보험단위일이 165일이더라구요
원래 일하던 곳에서 한달 단기 계약을 제안하셔서 이 계약을 실업급여에 포함할 수 있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실제 출근일수 + 주휴일)인데
제가 일주일 내내 7일을 출근하면 +주휴일을 따로 피보험단위일에 추가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주휴 포함해서 8일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7일인가요?

2. 6월 30일 계약만료후 한달동안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7월1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7월 30~31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요. 
여기서 질문은 <한달이상+ 8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7월1~ 31일까지 계약을 맺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29일까지가 주5일 근무라고 알고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9일까지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실제 출근일수 + 주휴일)인데

제가 일주일 내내 7일을 출근하면 +주휴일을 따로 피보험단위일에 추가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주휴 포함해서 8일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7일인가요?

→ 7일입니다. 주휴일 1일이 카운팅 됩니다.

2. 6월 30일 계약만료후 한달동안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7월1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7월 30~31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요.

여기서 질문은 <한달이상+ 8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7월1~ 31일까지 계약을 맺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29일까지가 주5일 근무라고 알고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9일까지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

→ 7.1.~7.29.까지 하면 일용직이 됩니다. 한달이 안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니 7.31.까지 해야 상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000가 아니면 7.1.~7.31.까지 계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물론 일용직을 하더라도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가능합니다만, 1달 계약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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