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실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 교육을 받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생각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분이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하면 최우선 발급 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달에 두번 이상 구직 활동( 구직 노력) 을 하여야 하는데
국비 교육을 받으면 그 자체를 구직 할동으로 인정 합니다
교육 확인서만 내면 별도의 구직 할동은 안하셔도 됩니다
국비 교육이 취업을 전제로 지원 하는것은 맞지만
취업이 말처럼 쉬운것은 아닙니다
취업이 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상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조건도 맞지 않는데 강제로 취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또 개인의 사정이나 건강 문제로 취업을 못 할수도 있습니다
국비 교육을 받았다고 모두 취업 할수도 없고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고자 하는 직종이
중소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다면
전액 국비 지원 합니다
자비 부담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전기 용접, 생산관련 직종은 자비 부담금 없습니다
그러나 미용, 요리 , 제빵 처럼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작은 훈련이라면
흔련비의 20 ~ 50 % 까지를 자비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비 부담금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자비 부담금이 많은 훈련일수록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불리 하다고 보는것입니다
취업에 그만큼 불리 하니 그래도 배우고 싶다면 본인이 돈을 부담 하고 배우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