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실업급여수급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작성일 2022.04.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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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을 받아보려고하는데,
자비부담금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훈련만 받고 취업을 꼭 안해도
상관없나요?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들이 실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 교육을 받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생각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분이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하면 최우선 발급 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달에 두번 이상 구직 활동( 구직 노력) 을 하여야 하는데

국비 교육을 받으면 그 자체를 구직 할동으로 인정 합니다

교육 확인서만 내면 별도의 구직 할동은 안하셔도 됩니다

국비 교육이 취업을 전제로 지원 하는것은 맞지만

취업이 말처럼 쉬운것은 아닙니다

취업이 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상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조건도 맞지 않는데 강제로 취업을 할수는 없습니다

또 개인의 사정이나 건강 문제로 취업을 못 할수도 있습니다

국비 교육을 받았다고 모두 취업 할수도 없고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고자 하는 직종이

중소기업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다면

전액 국비 지원 합니다

자비 부담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전기 용접, 생산관련 직종은 자비 부담금 없습니다

그러나 미용, 요리 , 제빵 처럼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작은 훈련이라면

흔련비의 20 ~ 50 % 까지를 자비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비 부담금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자비 부담금이 많은 훈련일수록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불리 하다고 보는것입니다

취업에 그만큼 불리 하니 그래도 배우고 싶다면 본인이 돈을 부담 하고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노동부 국비수업에 참여하시면

구직활동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되십니다~~~

훈련받고 취업 안하셔도 됩니다만 가급적 취업 또는 창업하셔야죠~~^^

자비부담은

hrd.go.kr에서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본인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형별로 다릅니다

1유형은 자비부담금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유형은 자비부담금이 있을수있습니다

요리계열 바리스타 관심이있으시면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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