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 일자리안정자금,실업급여에 관하여

권고사직 , 일자리안정자금,실업급여에 관하여

작성일 2021.1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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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년째 근무하던 가게에서(일반음식점) 5인미만 영업장
그리고 저 혼자만 정직원으로(4대보험가입) 신고된 가게입니다.
코로나로인한 시간제한 및 인원수 조정으로
매출감액으로 인하여
이번 12월중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일자리안정자금을 가게에서 저만 지원을 받고있었고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할경우
가게에 피해가 가는경우가 무엇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일자리안정자금을 앞으로 가게사장님께서 재신청이불가한가요?
2.저만 안정자금을 받고있었고,제가 어떠한 이유라도 퇴사하면
안정자금은 중단이겠죠?
3.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대표자가 지원금 전액환수될수도 있는 경우에 저의 상황이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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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일자리안정자금을 앞으로 가게사장님께서 재신청이불가한가요?

===>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요건 중에

퇴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속적 지원이 어렵고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로서 내년에도 만약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제도가 있는 경우

12월에 권고사직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한다면, 내년 7월에나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수급사례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정부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2.저만 안정자금을 받고있었고,제가 어떠한 이유라도 퇴사하면

안정자금은 중단이겠죠?

===> 그렇습니다.

3.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대표자가 지원금 전액환수될수도 있는 경우에 저의 상황이 속할까요?

===> 권고사직 발생되는 즉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중지신청을

대표님이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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