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3.21>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977.12.31, 1978.12.5, 1979.12.28, 1981.3.20, 1982.12.27, 1983.12.30, 1990.4.7, 1991.12.27, 1995.12.29, 2000.1.12, 2000.12.30, 2006.3.24>
1.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0.4.7, 1999.8.31>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개정 1990.4.7>
위와 같은 법에 의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