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사무실 폐업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지사 사무실 폐업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08.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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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창원, 지사는 고성에 있습니다.
각각 법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
올해 12월까지만 사무실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사라진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11월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고성에서일하려고 방 계약을 했는데 고성사무실이 없어지면 제가 여기에서 월세내며 있을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월세계약이 12월 만료이므로 미리 방도 알아봐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할 준비를해야해서 미리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이런상황까지는 이해해주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상사와 상담 했음)
고성사무실 폐업으로인한 권고사직도 창원본사에 악영향이있나요?
권고사직을하게되면 나라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 그런걸 못받는다고 권고사직을 잘 안해주려고한다는데...
만약 자진퇴사후 사무실폐업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기존사무실 임대 사진등.. )
가능하다면 필요한서류는 뭐가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주셨군요.

사무실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폐업 이전에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1월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12월 사무실 운영 후 폐업이 되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 폐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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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날개 0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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