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사무실 폐업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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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창원, 지사는 고성에 있습니다.
각각 법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
올해 12월까지만 사무실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사라진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11월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고성에서일하려고 방 계약을 했는데 고성사무실이 없어지면 제가 여기에서 월세내며 있을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월세계약이 12월 만료이므로 미리 방도 알아봐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할 준비를해야해서 미리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이런상황까지는 이해해주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상사와 상담 했음)
고성사무실 폐업으로인한 권고사직도 창원본사에 악영향이있나요?
권고사직을하게되면 나라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 그런걸 못받는다고 권고사직을 잘 안해주려고한다는데...
만약 자진퇴사후 사무실폐업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기존사무실 임대 사진등.. )
가능하다면 필요한서류는 뭐가있을까요?
각각 법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
올해 12월까지만 사무실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사라진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11월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고성에서일하려고 방 계약을 했는데 고성사무실이 없어지면 제가 여기에서 월세내며 있을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월세계약이 12월 만료이므로 미리 방도 알아봐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할 준비를해야해서 미리 퇴사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이런상황까지는 이해해주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상사와 상담 했음)
고성사무실 폐업으로인한 권고사직도 창원본사에 악영향이있나요?
권고사직을하게되면 나라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 그런걸 못받는다고 권고사직을 잘 안해주려고한다는데...
만약 자진퇴사후 사무실폐업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기존사무실 임대 사진등.. )
가능하다면 필요한서류는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