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무기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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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9.11일 입사했는데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이제 무기계약직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7월 말까지 일을하고
8월1일부터 다른직장에서 바로 근무한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우선 12월말까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12월말에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그만둔다면
고용보험이 이어져서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약) A에서 계약직으로 3년 10개월 일한 후 B로 옮겨서 4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년의 80프로일을하게되면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제가 7월말에 퇴사하면 9월 이후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8월말까지 일을 해야할까요?
제가 2017.9.11일 입사했는데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이제 무기계약직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7월 말까지 일을하고
8월1일부터 다른직장에서 바로 근무한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우선 12월말까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12월말에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그만둔다면
고용보험이 이어져서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약) A에서 계약직으로 3년 10개월 일한 후 B로 옮겨서 4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년의 80프로일을하게되면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제가 7월말에 퇴사하면 9월 이후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8월말까지 일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