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무기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ㅜㅠ

내공100) 무기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ㅜㅠ

작성일 2021.06.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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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9.11일 입사했는데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이제 무기계약직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7월 말까지 일을하고

8월1일부터 다른직장에서 바로 근무한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우선 12월말까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12월말에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그만둔다면

고용보험이 이어져서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약) A에서 계약직으로 3년 10개월 일한 후 B로 옮겨서 4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년의 80프로일을하게되면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제가 7월말에 퇴사하면 9월 이후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8월말까지 일을 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주셨군요^^

질문자님께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여지고

최종 사업장인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고,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062338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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