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밀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21.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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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이 밀려서 점심값도 아껴보려 편의점에서 사먹으면서 매우 힘든 시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질문의 답변을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월급은 매月 10일입니다.

3월 급여분의 지급일인 4월12일(10일은 토요일이므로 12일 지급)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전직원이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연속적으로 2개월 혹은 1년內 1개월씩

2번 이상 임금이 체불이 될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4월12일(3월 급여) "부터" 2개월인 뒤인 (5월급여)6월 12일까지 지급을 못 받았을 때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니면 3월급여(급여날: 4월10일), 4월급여(급여날: 5월 10일)를 지급 받지 못했을 때 즉 2月치의

급여를 받지 못한 5월 10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中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급여 입금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위 2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월급이 밀리는 회사는 처음일 뿐더러

전직원이 카드값, 보험비, 적금 등과 같은 고정지출비를 충당하기위해 적금을 해지하는 등 

어려운 시기속에 근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매우 답답합니다......  

부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3월급여, 4월급여 두달치를 다 못받은 경우 4월급여일이 지나면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두달치를 못받은 경우, 또는 한달치를 두달동안 못받은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해서라도 받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달수로 2달 이상을 전액 지연되어야 합니다. 체불 상태라면 두달치 체불 또는 한달치가 두달동안 체불되면 됩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안 되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여 체불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사업주 의견서를 확인받아 조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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