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급여가 낮아졌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

알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급여가 낮아졌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

작성일 2021.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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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9개월차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5일 8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실제 근무 시간은 협의 후 6~7시간 근무 하고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은 하지않고 영업시간 단축과 매장내 취식 금지 포장,판매 등으로 알바생들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일평균 4시간 스케쥴을 통보받았고(협의x)

이로인해 당연히 원래 지급받고 있던 월 급여보다 20%이상 감소 지급되고있으며, 2개월이상 근무 시간 및 월 급여 감소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평균월급 약 130만이상, 현재 90만까지 감소. 이번달은 더 적어질 것이라 예상)

생계유지가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찾아봤고 자발적인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한 몇가지 항목이 있더라구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저는 "가"항에 해당되는거 같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질의한 내용 답변은

고용센터 원칙상 예로 들어 시급이 12000원에서 9600원으로 20% 시급 감소가 되어야 수급인정이 된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휴업 또는 휴직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퇴사 후에 서류가 들어와야 센터에서 확인 및 검토 후 신청 가능한지 통보해줄수 있고 확실하게 된다고 얘기는 못해준다고하네요..

당장 퇴사할수도 없고 정확히 알아보고 퇴사하는게 나을거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 내용

1. 이 수급자격 대상이 월급여 감소인지 아니면 시급 감소인지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2020년 12월부터 급여 감소) 저는 이번 달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근로저하,급여저하로 인한 퇴직인걸 증명할려면 급여명세서만 필요한가요? 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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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1. 월급여입니다.

2. 네

3.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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