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작성일 2020.08.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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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년정도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으로 인해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혼자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월차 연차도 없구요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없어요
있다한들 혼자일하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라서 자발적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꼭 권고사직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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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월차는 법적으로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2. 연차는 상시 5인 미만은 없습니다. 즉, 그 병원 원장과 급여 안받고 도와주는 가족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이 하루 5명 이상 출근시에만 있습니다.

3. 출산,육아휴직은 병원 마음대로 있고없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일할 정도로 영세하다면, 그 기간을 따로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기간만 일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4.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도 출산, 육아 휴직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원장과 협의 잘 해서 해고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임신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퇴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정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자야 0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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