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월급받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작성일 2019.10.3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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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월급날이고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 고용주에게 보고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인수인계 할 거 없구요
2주안으로 취직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사대보험이랑 고용보험은 괜찮을까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하시면 절차를 밟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준비시간은 주시는게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시는게 4대보험 상실과같은 고용센터 신고업무도

원할이 이뤄지게 될듯하며, 이로인한 질문자님의 스트레스도 없게될듯합니다.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은 무단퇴사네요. 당연히 문제되죠.

보험도 문제되고요.

괜찮을수가없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 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30일 이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퇴사를 하거나 협의가 된 퇴사라면 상관없지만

갑작스레 퇴사 하거나 무단 퇴사의 경우 민법 제 660조에 의거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으니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민 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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