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

작성일 2005.06.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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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취업나와서 첨으로 다닌 회사를 약 3개월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아직 나이가 스물하나 밖에 안되다 보니 아는 것도 없고 주위에 물어보면

 

답이 제각각;;이라서요.. 지식인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근무한지는 정확히 실습기간까지 쳐서 1년 7개월정도 되거든요..

 

퇴사 사유는 3일 무단결근;을 해서 자동해고처리 됐어요...;; 착실하게 열심히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연락한통없이 3일동안 결근을 해버렸습니다.

 

3월 말에 나왔는데, 이곳 저곳 이력서 다 넣어보고 하루에 몇군데 돌아다니고

 

그러다 지치고 지쳐서.. 여태껏 놀고 있는데요..  저는 사무직을 가고 싶은데

 

거의 제가 이력서 넣는데 마다 경력위주더라구요 그거 아님 외모 따지고..;

 

그래서 아직 백수모드인데 얼마전 주위분에게 실업급여라는게 있단걸

 

듣게 됐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어떤건지는 알겠더라구요.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니 이직확인서인가? 그게 제출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상담원이 시키는대로 회사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날 보냈다고 그러더군용.. 그러면 처리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 들었는데 일주일 뒤, 금욜날 신청하러 가면 되는거네요 맞죠?;;

 

참고로 4대 보험은 다 들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정확히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형식상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구요.. (사유가 말은 해고지만

 

제가 무결을 했기때문에..;)  음..  참! 제가 들은 바로는  퇴직한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50% 인걸로 압니다만,  그게 상여금까지

 

합쳐진 돈의 반인지 아니면 오로지 순수 월급에서 반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월급이 일정하지가 않았거든요 월급만 60만원~110만원

 

이 범위였어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50%를 정하는건지.. 평균을 내서

 

50%인가요? -  _-;;  그리고 만약 자격이 되서 신청을 했다면 그 돈은 고용안정센터

 

에 직접 가서 받는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는것인지..;;  그런것도 궁금합니다.. 

 

(부끄럼을 무릅쓰고 자세히 여쭤보는 겁니당..;; )

 

너무 모르니까 답답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대충 들은걸로는 잘 이해도

 

안가고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깐요..

 

그다음.. 조기취업수당에 대한건데요.. 쉽게 설명좀 해주세연..  그것도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 신청전에 취업이 될 경우 받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닌가..;;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너무 주절주절했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진한 글씨입니당..

 

아무쪼록 자세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릴께여~~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3일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시켰다면, 그것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현행 법상 7일간의 무단결근이 있을 경우 징계해고 사유가 되며, 바로 해고처리를

하지 못하고,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시간급 근로자-180일] 근속을 한 이후 본인이 아닌 타의에

의해 실업을 했을경우 수급 조건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본인의 경우 50%금액을

3개월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시, 50만원이라는 금액을 3개월 동안 받는거지요~!

하지만, 매월 받는것이 아니라, 보름단위로 50%의 금액, 즉, 25만원씩 3개월간

6회에 걸쳐 받게 됩니다. 물론,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한 후

받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받게 되는것은 아니죠! 직접 가서 제출을 해야되니까요~!]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더라도,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받게되는

금액에 50%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차후에는 전화한통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취업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다른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요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ㆍ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함

 ※ 퇴직 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1억원이상의 금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

 

 ※ 질문자의 경우 무단결근에 따라 본인의 귀책이 있었고, 회사내에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냥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수준 및 기간>

 이직 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35,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 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계좌로 입금됨

【소정 급여일수】

연령/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50세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신청절차>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매 2주(14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

  - 도서 거주자의 경우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4주마다 실업인정

 ※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즉, 12개월안에 수급까지 마쳐야 함. 예를 들어 위표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240일(대략 8개월)이라고 하면 최소한 퇴직후 4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모두 받을 수 있음.(단, 조기취업이 없다는 가정하에..)

 

~~~~~~~~~~~~~~~~~~~~~~~~~~~~~~~~~~~~~~~~~~~~~~~~~~~~~~~~~

 

- 사업장의 폐업, 부도, 고용조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 즉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하기 전 18개월 안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월안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당시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해당 회사에 즉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 고용안정센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구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로 실업인정을 하여드리며, 이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나중에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그동안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신고 하는 방법

   1.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다.

   2.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




 -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전 직장에서는 사유가 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는데 기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구직급여를 청구하시고자 하면, 다니던 회사에 퇴직즉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미지급일수를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①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가 남아있을 것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③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④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지급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 소정급여일수가 90일 이며, 구직급여일액이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50일을 남겨두고 재취직한 경우 750,000원(30,000*50일*1/2)을 조기 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재취직 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잔여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

   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제조업 중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업종

    (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151)

    (2) 편조업(173)

    (3) 플라스틱제품제조업(252)

    (4)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제조업(281)

    (5) 기타 조립급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289

    (6)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293)

    (7)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295)

    (8)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9)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 제외(332)

    (10)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334)

    (11)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

    (12)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351)

    (1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353)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359)

    (15) 가구 제조업(361)

    (16)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372)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 또는 어업에 해당하는 전체 업종


3. 청구방법

  취업한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먼저 답변하신 분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살다보면 갑자기 일이 생겨 본의아니게 결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때는 무슨 일때문에 결근하게 되며 언제 출근할 수 있는지 정도를 미리 회사로 알려주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실업급여를 받으시든 안받으시든 좋은 회사에 취직하시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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