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급여 책정 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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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9년 동안 다닌 회사입니다.
현재 10인 이상 직원을 운영하는 대리점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월급을 받다가, 1년전 인센티브제도 로 바뀌엇고,
다시 급여를 고용주가 원하는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급여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첫번째로 궁금 하고요.
두번째는 이런경우 고용주와 직원의 조율이 불가피해서
새로 진행되는 급여제도를 직원이 거부 하엿을 경우,
해고를 당하거나 자진퇴사를 햇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만약 직원이 새로운 인센티브 급여제도를 받아 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자신이 만든대로 급여 를 지급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만 두고 싶지는 않은데, 새로운 급여체제로는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생각되어, 새로운 급여체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부한 상태 입니다만, 일방적으로 진행 될 가망성이 커서 큰 고민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9년 동안 다닌 회사입니다.
현재 10인 이상 직원을 운영하는 대리점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월급을 받다가, 1년전 인센티브제도 로 바뀌엇고,
다시 급여를 고용주가 원하는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급여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첫번째로 궁금 하고요.
두번째는 이런경우 고용주와 직원의 조율이 불가피해서
새로 진행되는 급여제도를 직원이 거부 하엿을 경우,
해고를 당하거나 자진퇴사를 햇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만약 직원이 새로운 인센티브 급여제도를 받아 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자신이 만든대로 급여 를 지급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만 두고 싶지는 않은데, 새로운 급여체제로는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생각되어, 새로운 급여체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부한 상태 입니다만, 일방적으로 진행 될 가망성이 커서 큰 고민입니다.
#급여 부당 #급여 부당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