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급여 책정 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당 급여 책정 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10.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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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9년 동안 다닌 회사입니다.


 현재 10인 이상 직원을 운영하는 대리점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월급을 받다가, 1년전 인센티브제도 로 바뀌엇고,

다시 급여를 고용주가 원하는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급여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첫번째로 궁금 하고요.


두번째는 이런경우 고용주와 직원의 조율이 불가피해서

새로 진행되는 급여제도를 직원이 거부 하엿을 경우,

해고를 당하거나  자진퇴사를 햇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만약 직원이 새로운 인센티브 급여제도를 받아 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자신이 만든대로 급여 를 지급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만 두고 싶지는 않은데, 새로운 급여체제로는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생각되어, 새로운 급여체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부한 상태 입니다만, 일방적으로 진행 될 가망성이 커서 큰 고민입니다.



#급여 부당 #급여 부당 수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전문상담위원 이현욱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가 임금체계를 변경(월급제->인센티브제->사업주가 원하는 임금체계?)하려구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어뗳게 해야 하는지?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명시하여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통한 변경이 없다면 새로운 임금체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원하는 임금체계를 거부하여 해고 당하거나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사업주가 원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인센티브제도)를 거부하여 해고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 임금체계 변경에 따는 자발적 퇴사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가 원하는 새로운 인센티브제도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새로운 임금체계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첫번째 답변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기존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임금체계에 따른 임금이 기존 임금제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분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전문상담 위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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