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작성일 2017.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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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회사를 경기불항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근무는 1년이상 하였습니다...)


퇴사후엔 몇달뒤 쯤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회사 퇴사후 연말정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하고, 회사의 폐업,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질병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충족되면 개인사업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여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던 중 재취업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여 12개월 이상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잔여 수급기간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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